내일 집 매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과 월부 내집마련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참고해서 아래와 같이 특약을 요청했습니다.
현재시설 상태에서 계약 임. 단 사용 수익상의 중대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배수, 전기, 수도, 가스)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중대 하자는 발견 후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서 “발견 후 6개월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넣는게 무리라고 하시네요.
보통은 계약할 때 이 부분 문구를 어떻게 하시나요?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