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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조건 총정리! (+매매,전세,금리,기간)

24.12.15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금리, 조건, 전세, 평수, 기간, 매매, 서류

 

작성일 : 2024.12.15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조건 총정리!

(+매매,전세,금리,기간)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24년 12월)부터 대출 조건이

완화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늘었는데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 구매 지원

3.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 자금 지원

3.신청 시 유의사항

 

 

 

 

순서로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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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완화 적용되는데요,

결혼에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취지입니다.

 

 

 

 

크게 보면

 

✅ 소득조건 완화

✅ 금리 우대폭 확대

(단, 대상 주택 요건 및 한도는 유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 구매 지원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신청 조건입니다.

 

 

 

✅ 대상 요건

 

✔ 출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 기한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 혼인 여부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입양 포함, 단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

 

✔ 소득 조건 :

▸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 2억 원 이하로 확대

▸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5억 원 이하로 추가 상향 예정

▸ 순자산가액 : 주택 구매 시 4.69억 원 이하

 

 

 

 

✅ 주택 조건

 

✔ 매매가 : 9억 원 이하

 

✔ 면적 :

▸ 수도권 및 도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읍/면 지역 : 전용면적 100㎡ 이하

 

✔ 한도 : 5억 원 까지

▸ LTV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 DTI 60% 이내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기타 :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기존 주담대 미이용자

 

 

 

 

✅ 금리 및 우대 혜택

 

 

 

 

✔ 기본 : 3.3 ~ 4.3% 수준

 

✔ 우대사항 :

▸ 청약저축 가입 : 연 0.3% ~ 0.5%

▸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추가 출산 : 연 0.2%

▸ 최대 우대 적용 시 최저 1.6%까지 가능

▸ 추가 출산 시 특례 기간 5년 연장 및 금리 0.2% 추가 인하

 

 


 

 

 

 

📌

3.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 자금 지원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신청 조건입니다.

 

 

✅ 대상 요건

 

✔ 출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조건 :

▸ 부부합산 연소득 1.2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 약 3.4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

▸ 수도권 :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 4억 원 이하

 

 

 

 

 

✅ 조건

 

✔ 한도 : 3억 원 까지(보증금의 80% 이내)

 

✔ 면적 제한 :

▸ 수도권 및 도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읍/면 지역 : 전용면적 100㎡ 이하

 

 

 

✅ 금리 및 우대 혜택

 

 

 

✔ 연 1.1 ~ 4.1% 수준

 

✔ 우대사항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 연 0.2%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연 0.1%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신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 기타 조건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3.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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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돌맹이의꿈
24.12.15 20:05

신생아 대출 정보 감사합니다!

주유밈
24.12.15 20:12

대출정보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름달21
24.12.15 20:43

신생아특례대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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