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조건 총정리! (+매매,전세,금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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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5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조건 총정리!

(+매매,전세,금리,기간)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24년 12월)부터 대출 조건이

완화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늘었는데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 구매 지원

3.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 자금 지원

3.신청 시 유의사항

 

 

 

 

순서로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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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완화 적용되는데요,

결혼에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취지입니다.

 

 

 

 

크게 보면

 

소득조건 완화

금리 우대폭 확대

(단, 대상 주택 요건 및 한도는 유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 구매 지원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신청 조건입니다.

 

 

 

대상 요건

 

✔ 출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 기한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 혼인 여부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입양 포함, 단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해당)

 

✔ 소득 조건 :

▸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2억 원 이하로 확대

▸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5억 원 이하로 추가 상향 예정

▸ 순자산가액 : 주택 구매 시 4.69억 원 이하

 

 

 

 

주택 조건

 

✔ 매매가 : 9억 원 이하

 

✔ 면적 :

▸ 수도권 및 도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읍/면 지역 : 전용면적 100㎡ 이하

 

✔ 한도 : 5억 원 까지

▸ LTV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 DTI 60% 이내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기타 :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기존 주담대 미이용자

 

 

 

 

금리 및 우대 혜택

 

 

 

 

✔ 기본 : 3.3 ~ 4.3% 수준

 

✔ 우대사항 :

▸ 청약저축 가입 : 연 0.3% ~ 0.5%

▸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추가 출산 : 연 0.2%

▸ 최대 우대 적용 시 최저 1.6%까지 가능

▸ 추가 출산 시 특례 기간 5년 연장 및 금리 0.2% 추가 인하

 

 


 

 

 

 

📌

3.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 자금 지원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신청 조건입니다.

 

 

대상 요건

 

✔ 출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조건 :

▸ 부부합산 연소득 1.2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 약 3.4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

▸ 수도권 :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 4억 원 이하

 

 

 

 

 

조건

 

✔ 한도 : 3억 원 까지(보증금의 80% 이내)

 

✔ 면적 제한 :

▸ 수도권 및 도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읍/면 지역 : 전용면적 100㎡ 이하

 

 

 

금리 및 우대 혜택

 

 

 

✔ 연 1.1 ~ 4.1% 수준

 

✔ 우대사항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 연 0.2%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연 0.1%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신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기타 조건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3.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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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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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의꿈user-level-chip
24. 12. 15. 20:05

신생아 대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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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밈user-level-chip
24. 12. 15. 20:12

대출정보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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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21user-level-chip
24. 12. 15. 20:43

신생아특례대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