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열심히 투자 준비 중인 애플젤리 입니다.
8년 전, 신혼집 전세 계약 당시 시부모님께서 2억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중 3천은 매월 200씩 송금하여 갚음.)
그리고 추후에 전세 뺄 때 5천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갚는 식..)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어디서 공증 받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계약서를 분실해서 저장해뒀던 문서를 다시 프린트 해야 할 것 같아요ㅠㅠ
문제는 제가 이번에 전세를 나오게 되서 전세금의 일부를 빼서 시부모님께 5천을 드려야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세금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공증은 생각도 못했구요..
그런데 월부에 와서 집도 사고보니 증여세가 걱정이 됩니다..
돈을 갚는 건데도 증여로 될까요..ㅠㅠ
벌써 8년 전이라 시간도 오래되어서 이제와서 공증을 받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월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ㅠㅠ
저와 비슷하셨던 분들 혹시 계시거나 들으셨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애플젤리님 안녕하세요 ^^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니 전문 세무사님과도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며, 부모자식간 증여한도는 10년에 5천이니 이번에 부모님께 드리는 5천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빌리셨던 2억의 경우 법정이자(연 4.6%)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았다는 기록과 차용증이 필요한데요. 부모님께 이체한 내역(매월 200만원)이 있으니 상환기록은 갖춰져있고, 차용증은 지금이라도 써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용증의 효력 발생 부분에 관하여는 전문 세문사님과 상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에 등록된 세무사님이나, [찾아줘 세무사] 등의 플랫폼을 종종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