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택수 제외! 근데 뭐가 좋은거에요?

 

12월 18일부터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겨 5억 원 이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당초 수도권 기준 전용 60m2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의 아파트나 비아파트 소유자만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던 것보다 그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 기회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빌라 소유자가 새롭게 청약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세금에서 조심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빌라 소유자가 청약 당첨이 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 등의 이유로 이미 빌라를 소유한 경우라면,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빌라 비과세를 받으려면 청약 당첨일로부터 3년 내 종전 빌라를 매각 혹은 해당 분양권이 신축으로 준공된 후 3년 내 종전 빌라 매각 및 신축 준공 후 3년 내 전입과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면 빌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 1), (그림 2) 참조하세요. 


 

(그림 1)


 

(그림 2)


 

둘째, 해당 빌라는 ‘청약에서만’ 주택수 제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해당 빌라가 ‘청약에서만’ 주택수 제외라는 것입니다. 그 외 취득세, 양도세 등에서는 당연히 포함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아는 분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2개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분양권이 흔히 말하는 ‘미분양 줍줍’으로 주택수 제외라고 알고 있었고, 그 결과 기존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비과세를 놓쳤습니다. 


 

(그림 3)


 

지난 월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1.1.1 이후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미분양 줍줍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0항)’이고, 이번에 나온 빌라 주택수 제외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대한 내용으로, 비과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빌라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첫 번째 말씀드린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시고, 만약 빌라가 없는 경우라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매수를 하시되, 그 외의 경우라면 저라면 곧바로 아파트를 매수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없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면 좋은 조건으로 매수 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물건은 잘 찾으셔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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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user-level-chip
24. 12. 20. 10:57

빌라 주택수 제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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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user-level-chip
24. 12. 20. 10:58

제네시스박님 새 글 떠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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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쟈user-level-chip
24. 12. 20. 10:58

오 신기하네요.. 비과세 활용 꿀팁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