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바쁘신데 질문을 살펴봐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귀한 인사이트를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광역시에 청약으로 당첨된 0호기 집이 있는데,
0호기 집을 잔금 치고,
1년이 되기 전에
중소도시에 1호기 집을 매수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호기 집을 매도하였고, (코칭을 받고 여쭈어본 뒤, 고민한 후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집을 매수한 뒤,
이후 0호기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비과세를 받기는 힘든 것일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골든피쉬님! 현 상황은 0호기 1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호기는 이미 매도) 따라서, 추후 서울에 아파트(편의상 2호기) 매수시 아래 조건만 만족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0호기 매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서울 아파트(2호기) 매수 2. 0호기의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 2년도 만족해야 합니다.) 3. 서울 아파트(2호기) 매수 후 3년 이내에 0호기 매도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0호기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 1호기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향후 0호기 매도 시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0호기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0호기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신 후 3년 이내에 0호기를 매도(0호기 보유기간은 2년 이상)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