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투자한 물건에는 매도인이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처음에는 몇 달간 월세로 거주하고싶다고 하셔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싶다고 하신걸 보증금은 받아야겠다고 하여 소액을 받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며 사정이 어려우니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조건으로 걸며 며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보증금과 월세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세입자를 유지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일단 내놓은 조건대로 월세 2년 계약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아니다보니 재투자가 어려운 관계로
2년 뒤엔 전세로 무조건 전환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으로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이라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쫑꼬미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정을 보니 기존에 이미 월세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 거주를 연장하고자하는 세입자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4년(2년+갱신 2년)은 세입자가 거주를 보장받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 전환 특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월세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계약서 상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며, 2년 뒤에는 전세 전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볼 것 같습니다(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2년 후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세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주중인 세입자와 협의하셔서 신규로 전세 셋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상황을 배려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2년 후 쫑꼬미님의 투자금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쫑꼬미님 :) 글을 읽어보니 이번에 매도자와 신규로 월세 계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변 월세 및 반전세 등의 시세를 파악하시고 반전세로 전환한다거나.. 계약에 대한 조건을 협의 보시는게 어떨지 싶은데요. 지금 이야기가 된 대로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특약에 갱신권을 사용하는 조건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2년 이후에는 나가실 수 있도록 협의 보시는 방향성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시기 어렵다면 부동산을 적극 활용해서 협의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원만히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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