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 01. 01.
안녕하세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
24년 한해도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을사년이 밝았네요.
새로운 해가 된 만큼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이 많은데요!
2025년 꼭 알아두어야 할 개편될 정책과 제도들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Content]
1. 2025 최저임금 인상
2. 2025 소득공제 분야, 한도 확대
3. 2025 금융지원(청약, 비수도권 주택 등 세제혜택/금리완화)
4. 2025 육아지원 3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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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가 되는것이라고 하네요!
2. 2025년 소득공제 분야, 한도 확대
✅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 1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이 금액이 오름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3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연 소득 7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요.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 한도(연 300만원)입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5년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월 상환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 이자 상환액은 일부 조건 충족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납입 이자액 3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자녀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기존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세액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입니다.
6살 이하 자녀 의료비는 진료비 전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3. 2025년 금융지원(청약, 비수도권 주택 등 세제혜택/금리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매매,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 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로 출산을 한 경우 현행 0.2%에서 0.4%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최저 금리 2.2%,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2.2%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1억원)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어 3억원을 주택드림대출로 활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 대비 연간 8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절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4.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존 대비 30일 정도 신청 기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휴가 분할 횟수도 3회로 증가하고 4번의 기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일수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급처리일수 또한 1일에서 2일로 늘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휴가 분활횟수 배우자와 동일하게 3회 분할로 증가했습니다.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육아휴직 기본요건: 자녀 연령이 만 8세이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6개월 경과)
2025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달라지네요 :)
해당되는 제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현명한 2025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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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5년 주요 정책들 많이 변화하는군요~
2025년 바뀌는 제도들 넘나 감사합니다!!!
2025 달리지는 것들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