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세낀매물을 만기때 증액조건으로 매수, 조건변경 방지방안 문의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세낀 집을 매수계약하기로 했는데

만기 25.10.18일이고 4.6억입니다.

 

  • 매코승인내용: 4.9억 공급장 피하는 계약 체결하기
  • 세입자 협의내용: 4.9억 3년 계약서 체결
  • 현재 풀어야 할 내용: 세입자가 말 바꾸지 않게 보완하기

 

부동산에 요청한 내용

  1. 매수계약서에, 잔금일에 4.9억 증액조건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특약 기재 > 부동산 거부, 매도인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를 끌고올수 없다고 함
  2. 매수계약서 작성하면서 전세계약서 작성하자고 함 > 등기가 저한테 넘어온게 아니라서 계약일에는 작성 못한다 함
  3. 부동산 방향: 녹취로 근거를 남겨두겠다

 

저는 우선 매수계약서상 특약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만..월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선배투자자들이 많아 혹시 더 보완장치가 있는지 정말 제가 현재 매도인이 아니라서 계약서를 못쓰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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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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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1. 03. 14:19

작지만꾸준님 안녕하세요! 부사님께서 특약도 거절하고.. 매수인과 전세계약은 안되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매코에서 말씀해주신대로 3년 계약으로 공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녹취록만 남기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매도자에게 얘기해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3년으로 해서 새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작지만꾸준님은 그 계약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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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5. 01. 04. 23:00

작지만꾸준님 안녕하세요 ~ 협상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 말씀하신 조건은 매도인에게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드림텔러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 매도인-현 세입자가 다시 새로 계약서를 쓴 후, 그 계약서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분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잘 협상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