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
어느 정도 부동산-세입자-매도인과 협의가 되어
집을 보고 가계약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특약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
[질문사항]
[매수특약]
*목적물: 00아파트 00동 00호
*매매금: 00만원
*계약금: 00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00만원(00년 0월 0일 입금)
*잔금일: 00년 0월 0일
*매매계약일: 00년 0월 0일
현 임차인(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 현 000,000,000원, ’25.00.00일 증액하여 000,000,000원 , 만기 28.00월00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참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매수 당일날 작성하는 매도인-세입자 간 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함
[전세특약]
*목적물: 00아파트 00동 00호
*계약금: 현재 들어가있는 전세금
*중도금: 0만원(전세 증액금액의 10%)
*잔금일: 00만원(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나머지 증액분 지급)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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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지만꾸준님 안녕하세요 ^^ 우선 매수를 결정하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 현재 매도-임차인간 쓰는 연장계약서를 미리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전세 계약서 쓰실 때, 전세금, 잔금일도 명확히 명시하는 것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고, 그것을 승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3개월 전 고지 시 퇴실 권한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전세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임차인이 중도금까지 넣었음에도 승계계약이기 때문에 남아있는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나가고싶을 때 나갈 수 있다는 말인거죠..? 꽃을든 둘리님 감사합니다. 그런 리스크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리스크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닌것같아 생각이 많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