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
어느 정도 부동산-세입자-매도인과 협의가 되어
집을 보고 가계약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특약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
- 현재 세낀 집('25년 하반기 만기)
- 매수계약서 작성일에 매도인-세입자가 기존 만기인 '25.하반기에 맞춰 전세금을 일부 증액하는 전세계약을 작성할 예정
- 세입자는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완료
[질문사항]
- 매수와 함께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는데, 이걸 신규계약서로 봐야하나요 기존과 연장계약서로 봐야하나요?
- 계약갱신권 사용확인서는 말해서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매수특약]
*목적물: 00아파트 00동 00호
*매매금: 00만원
*계약금: 00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00만원(00년 0월 0일 입금)
*잔금일: 00년 0월 0일
*매매계약일: 00년 0월 0일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한다.
현 임차인(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 현 000,000,000원, ’25.00.00일 증액하여 000,000,000원 , 만기 28.00월00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참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매수 당일날 작성하는 매도인-세입자 간 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함
[전세특약]
*목적물: 00아파트 00동 00호
*계약금: 현재 들어가있는 전세금
*중도금: 0만원(전세 증액금액의 10%)
*잔금일: 00만원(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나머지 증액분 지급)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자연마모 제외)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수선 및 소모품 구매는 임차인이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곰팡이나 결로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준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전세 만기 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반려동물 사육시 이로 인한 파손부분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 임차인이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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