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 요약이 힘들어서 제목만 보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상태: 공실, 약간의 수리 필요, 융자 없음
잔금 일자: 2023.11.4일 계약 진행 , 11월 21일 수리 완료, 잔금 2024. 1.9~2.8
매도자 상황: 올해 집을 몇 채 매도했으며, 양도세 중과 때문에 해당 집은 내년에 잔금을 하고 싶어함.
매도하는 매물과 거주지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
상세 내용: 잔금 기간 안에만 전세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 진행.
계약 당시 부사님께서 매도자 분께 설명하시길 '전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계약은 매도자와 진행 하셔야 합니다. ' 는 말씀에 매도자 분의 동의한 상황
계약 시 잔금을 1월 9일~2월 8일로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세입자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니 11월 21일 부터 입주가 가능한 집을 굳이 비워두고 해당 기간에만 입주 가능한 전세입자를 맞추는 것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매도자 분과 계약을 해야 하는 거라면
매도자 분께 양해를 구해서 11월 21일 이후로 입주 가능한 전세입자가 생기면
먼저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전세승계와 잔금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계약 때 상의가 안된 내용이라서 조금 복잡하다. 만약 빨리 입주하고 싶은 전세입자가 생기면 그때 매도자에게 상의를 해보겠다.' 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매도자 분이 거절하시게 되면 결국 정해진 잔금일에만 전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서요..
이럴 경우에는 매도자 분께 어떻게 상의하면 좋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아파민님 :) 우선 투자를 진행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3.8억에 물건을 매수하셨다면 이미 계약금은 약 3800만원 정도 지급하셨을 것 같구요, 전세를 맞추는 것으로 매도인과 이야기가 되셨다는 걸로 보아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차인이 지불할 전세 계약금으로 매수인 아파민님의 매매 중도금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분께서 남은 전세 잔금을 치르실때 아파민님의 매매잔금이 어느정도 지불이 될 것이구요.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를때 매도인이 원하는 날짜에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매매 잔금을 어느정도 남겨놓고 전세입자를 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3.8억에 매수. 계약금 3800만원 지불 이후 잔금 3.42억. 전세입자를 3.4억 이하의 가격으로 맞춰야 아파민님이 24년 1월에 지급하실 잔금이 남는 상황. 즉 제 생각에 전세입자를 11월 21일 이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동산 사장님께서 상황에 대한 번복이 번거로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도인 분께 상황을 말씀드려달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매도인분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전하게 잔금을 받고 싶으실테니까요..! 제가 이해한것이 맞길 바라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민님 :) 계약하다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터라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아파민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진행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여서요. 사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아마 매도자분께 말씀드려도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1월9일부터 입주하는 분 전세를 구하신다고 해도 2개월정도 남은 상황이라 전세 골든타임이 있으니 세입자는 빨리 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세는 현재 거래하시는 사장님께만 내놓으셨다면 1주~2주정도 더 살펴보시고 다른 부동산에도 뿌리시는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민님! 매도자분보다는 사장님과 상의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매도자와 직접 상의를 하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기에 중개인이신 사장님께 더 말씀을 잘 드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