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 요약이 힘들어서 제목만 보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상태: 공실, 약간의 수리 필요, 융자 없음
잔금 일자: 2023.11.4일 계약 진행 , 11월 21일 수리 완료, 잔금 2024. 1.9~2.8
매도자 상황: 올해 집을 몇 채 매도했으며, 양도세 중과 때문에 해당 집은 내년에 잔금을 하고 싶어함.
매도하는 매물과 거주지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
상세 내용: 잔금 기간 안에만 전세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 진행.
계약 당시 부사님께서 매도자 분께 설명하시길 '전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계약은 매도자와 진행 하셔야 합니다. ' 는 말씀에 매도자 분의 동의한 상황
계약 시 잔금을 1월 9일~2월 8일로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세입자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니 11월 21일 부터 입주가 가능한 집을 굳이 비워두고 해당 기간에만 입주 가능한 전세입자를 맞추는 것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매도자 분과 계약을 해야 하는 거라면
매도자 분께 양해를 구해서 11월 21일 이후로 입주 가능한 전세입자가 생기면
먼저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전세승계와 잔금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계약 때 상의가 안된 내용이라서 조금 복잡하다. 만약 빨리 입주하고 싶은 전세입자가 생기면 그때 매도자에게 상의를 해보겠다.' 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매도자 분이 거절하시게 되면 결국 정해진 잔금일에만 전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서요..
이럴 경우에는 매도자 분께 어떻게 상의하면 좋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