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시 전세금이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 질문이 길 경우 읽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합니다.
  • 질문이 여러가지 일 때는 질문1. 질문2. 질문3... 으로 나눠서 작성합니다.
  •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지역명과 아파트 이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현상황>

2월 만기인 전세에 들어 살고 있고 연장을 할 생각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5%인상을 요청받았고, 그것에 맞추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5%인상금이며 계약서 다시 쓰는 것 다 괜찮은데요.

저는 월부에서 공부해서 올해 내집마련을 해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걱정인데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연장을 한 것이라고 해도 

중간에 나갈 때 제가 복비랑 세입자를 맞춰야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론 연장했을 땐 나가기 3개월전에만 말하면 복비며 추후세입자 책임질 필요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번에 계약서 쓸 때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user-avatar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1. 08. 16:55

오루아님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1.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조정된 금액을 다시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렇게 추가하시고 오루아님이 강의에서 배운대로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쩡봉위user-level-chip
25. 01. 08. 17:16

안녕하세요. 오루아님 2월에 전세가 만기시군요! 임대인께서 갱신권을 요청하신것 같습니다.(사용) 이렇게 되면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및 5%인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추가로 갱신권 사용시 3개월 전 통보를 하게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며, 복비또한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갱신권 사용이기에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user-avatar
반나이user-level-chip
25. 01. 08. 19:51

안녕하세요 오루아님! 갱신하실때 특약 기재를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약> 본 계약은 전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기간 및 효력의 존속성을 유지하고 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과 계약이다. 계약갱신인점이 계약서에 명시된이상 날짜가 기록되어도 3개월 전 퇴거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