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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청약 당첨 후 추가 매수 관련 문의

25.01.10

안녕하세요. 

작년 말, 무주택인 상태로 구성남에 해링턴스퀘어 신흥역에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27년12월 완공예정)

용인 수지에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해서 실거주 할 계획인데,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분양공고에는 입주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못 찾았는데, 그럼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청약 당첨 자격이 유지되는게 맞는지

(공공분양은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하고, 민간분양은 해당 사항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추가 매수하여 실거주 한다면 향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되는지

3. 기타 제가 고려해야할 리스크가 어떤게 있을까요? 


댓글


드림텔러
25. 01. 10. 14:49

승부차기님 안녕하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단지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할거 같아요~!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화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2.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미요미우
25. 01. 10. 22:24

승부차기님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추가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분양공고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확인을 위해서 사무소에 전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지에 거주하시고 분양 받은 주택을 전세 주실 계획이라면 전매 제한에 걸리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

꽃을든둘리
25. 01. 11. 22:35

승부차기님 안녕하세요 ~ 정확한 것은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그리고 2년 안에 수지 매수하시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추후에 팔게 되면 3년안에 파는 것만 잘 계획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단지 청약 당첨 되신 것 축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