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진심인 직장인 투자자,
인생의 안녕을 만들어가는 김안녕입니다.
‘여기서 이걸 떼어가?’ 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월부에서 세금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 낼 건 내자라고 생각을 고쳤는데요.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해온 지난 몇년 동안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있었던 것은
개정 세법을 통해 꽤 자주 바뀌는 새로운 사항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유리한 항목에서 한도가 늘어나기도 했고
적어도 놓치는 항목이 없는지 한번더 체크하는 용도로도 유효했습니다.
2024년 국세청이 친절하게 PDF로 만들어준 자료를 첨부드리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려요.
너나위 멘토님께서 월부 라이브를 통해, 강의를 통해 가르쳐주셨던
‘자료의 원본’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언젠가부터 연말정산도 기사를 보고 끄적거리는 게 아니라
원 자료를 찾아서 다운받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간략히 요약하고, 나머지는 파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25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바뀐 것
표의 좌측 기존 안과 비교하여 우측, 개정안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체크해주셔요.
특히, ‘대상’ 부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아 준비하고 + 아니면 빠르게 스킵스킵해주시면 됩니다.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월 > 월 20만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낸 이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
- 대출을 받으면서 낸 이자 만큼 세금에서 차감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X)

3.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에 든 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사택제공 등을 말하는데요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라면 친족 관계에 있거나 본인, 법인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은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 (딱히 저와는 큰 관계는 없지만.. 혹시라도 ㅎㅎ)

7. 위탁 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8.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청약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심 좋을 것 같아요.

9.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750만원 > 1천만원!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1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12. 결혼세액공제 시설
- 2024년 이후 혼인신고 하신 분들 놓치지 마세요!

2025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서비스는 1월 17일부터 가능하네요.
홈택스 궈궈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파일로 참고 부탁드려요.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
2025(2024귀속)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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