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 2기세로 5지게 임장하고 40억달성하조 새날처럼] 1/16 칼럼필사 #13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부동산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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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착오송금 반환도 더 쉬워진다.

    -5천만→ 1억원으로 상향

  2. 신생아특례대출 조전 완화 더 많은 가정에 기회제공

    -연소득 1억 3천만원이하만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완하  → 2억 5천만원이하까지 대출 가능 

    -연소득 비중 상향 

  3. 주택드림대출 출시 내집마련의 기회

    -대출조건 /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분양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4.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1.2→ 0.6%로 감소

  5. 세금 부담 줄이는 1주택자 혜택

    -인구 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하면, 추가로 집을 서더라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ㅎ례택

  6.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2026년 5월까지 

  7.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 한도 줄어듭니다. 

    -25년 7월부터 대출받기 더 까다로워집니다. 

    -3~5%로 적용해서 대출금액이 선정됨. 

  8.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현금없는 사회의 가속화

    CBDC : 투명한 거래 기록/ 현금 사용 감소 

  9.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새해부터 시작
  10.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등기소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ㅣ모바일 기기로 어디서나 등기신청 가능함. 복잡했던 서류 제출 과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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