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얼마 안된 부린이입니당..
제가 지금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곳이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인데요.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이고 2026년 이주 예정 입니다.
18평형과 19평형의 방/화장실 구조가 같고, 대지 지분도 같습니다.
실제 평수에서는 전용 0.5평 정도 차이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곧 이주 예정이니 방 구조나, 향(남향/동향 등) 같은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지 지분을 고려해서 층수 정도만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9평형의 신고가를 18평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19평형 타입이 B, C, D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B, C, D 다 통틀어서 19평형 신고가를 최고가로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대지 지분과 전용 평수는 같고, 네모 아파트라 남향 아니면 모두 동향입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완전 싼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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