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월부챌린지 293회 진행중 : 1월 19일차 #3 [신문기사]

 

 

✅ 신문기사 정리

  • 서울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공원확보 의무 규제를 완하한다.
  •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m²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은 용지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 인근에 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경우 건축물이나 기반 시설 상부에 입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 규제 완화로 법적 의무면적 확보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해 100가구를 추가로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또한 서울시는 공원 내 상행위를 전면금지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한다. 

 

 

✅ 생각 정리

  • 기존의 방식은 재건축 재개발 시 부지 면적의 5%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 나라의 땅인 공공보행로(인도)에서 바로 공원으로 접근가능한 방식이었다.
  • 현재 개선하고자 하는 방식은 조건이 여러개가 필요한데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경사지형 등으로 외부 접근이 용이하면서' ‘하부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견 상 서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적용’ 이다.
  • 서울시에서도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고작 100가구 증가이다.
  • 서울시 현재 진행중인 재재가 36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0.0002% 수준이다.
  • 특히,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을 중요시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조합의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별동으로 짓고 임대세대 주차장, 커뮤니티를 별도로 조성,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 꺼려하는 특징이 있다.
  • 이런 재재 특성을 고려하면 본인들의 땅을 외부인에게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추후 이용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 최근 서초구의 원베일리가 공공개발을 하기로 약속해 용적률 상향을 받고 개방을 하지 않아 ‘먹튀’ 이슈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이 제도 또한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 즉, 용적률 등의 규제만 받아가고 단지 내 주민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되어 공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 충분히 100가구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단지들의 특혜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 물론 서울시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좋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겠지만 실무와 이론이 다를 수 있어 보인다.
  • 이러한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보다 빠른 재재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제도개선이 더욱 우선시된다면 부족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울시, 건물 옥상 위 공원도 기부채납 인정…주택 부지 늘려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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