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만기 이전에 퇴거를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고지하였고, 다음 월세입자가 정해지기 전에 새로 이사갈 집으로의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대출관련해서 전입신고가 되어야함). 현 월세에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만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의 시점은 언제가 될 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월부에서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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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가 알기론 가능허지만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찝찝해하지 않을까요? 법적 절차 받으면 비용도 소요될거고 여러가지로 불편할거 같은데요? 임대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베러덴어졔님~~ 만기 이전에 조기퇴거를 희망하시는 상황이군요ㅠㅠ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운 후에도 전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 이전에 신청하시려면 1) 임대인의 의무 위반(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다거나, 계약의무 위반) 2) 임대인과 합의된 조기 종료 및 퇴거 : 임대인과 만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조기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이며 만기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러덴어제님! 만기전 계약종료가 필요하신 상황이시군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직 만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신청가능한 방법은 대신 임차할 세입자를 구한 후 권리양도를 진행한다면, 만기가 지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