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만기 이전에 퇴거를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고지하였고, 다음 월세입자가 정해지기 전에 새로 이사갈 집으로의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대출관련해서 전입신고가 되어야함). 현 월세에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만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의 시점은 언제가 될 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월부에서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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