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예정 시 토허제 구역 실거주 2년 미충족, 임대 가능할까요?

26.02.22

안녕하세요. 서울 갈아타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 서울 내 실거주 아파트 1채 보유를 목표로 공부 중임.
  • 매도 예산은 주담대 포함 10억 원 미만.
  • 매도 시기는 2027년 상반기 매도 예정.
  • 2028년 상반기부터 1~2년간 해외 주재원 파견 예정.

 

2. 문의 사항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 2년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외 주재원 파견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월세 임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이나 규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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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아서유
26.02.22 01:10

안녕하세요 ,베러덴어졔님~ 해외주재원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셔서 걱정이 되시나봅니다. 해외주재원 발령은 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때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 등)에 관련 증빙서류를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발령통지서, 재직증명서, 비자 사본 등) 단순히 전세를 놓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입증해야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집이 비게 되는 상황에서만 임대 승인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지자체마다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인한 임대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으실 듯합니다.

잇츠나우
26.02.22 12:08

안녕하세요, 베러덴어졔님:) 닉네임이 정말 멋지세요!ㅎㅎ 위 고민을 보니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인해 실거주 기간 미충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수아서유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해외주재원 파견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보시는 것은 물론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조건도 필요해보여요. 예를들면, 파견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경우 - 파견기간이 장기일 경우 - 가족들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경우 등 이 집을 내가 실거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확하면 더욱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파견이 선택사항이거나 단기간이거나 가족들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좀더 면밀히 확인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어서 말씀 덧붙여보았습니다:)

히말라야달리
26.02.22 16:36

베러덴어졔님 안녕하세요 제 지인도 동일하게 해외발령 중이라 더 공감이 가네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통상적으로 토허가 지역에서는 4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즉시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판단과 소명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할 구청에 매수 전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고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이주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확답을 받고 행동하시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라며, 베러님이 원하는 상황대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