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가지로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하고 누구는 아니라하고
혹시 전업투자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필요없고 직장과 병행하여 주식투자를 하는사람만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기에 제가 헷갈려하는건가요?
전업투자자 입장에서 국내주식만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만 내야하나요?
전업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내야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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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거래소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각각의 신고 기한과 세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해야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소세 5월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해요. 배당소득세는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데, 국내에 추가 소득이 있어요.(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미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냈다면, 따로 원천징수세를 국내 세금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