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 01. 20)
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2025 연말정산 !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조회했는데요~
올해 아낀 줄 알았더니...
눈물나더라구요..! ^_ㅠ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다가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구요..!?
이 좋은 걸 저만 알 수 없죠!
여러분들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목차]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미/범위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4.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의사항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포함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한부모 등을 포함한 추가공제로 나눠져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의 경우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손자녀, 외손자녀)
✅ 형제자매
✅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이 범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2가지가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데요!
근로자가 본인/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1인당 공제 금액은 연 150만원입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하나,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1년 동안 버는 총소득이 아니라
소득공제/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이에요)
구분 | 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 동거입양자/위탁아동 |
만 60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만 18세 미만 |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조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됩니다!
구분 | 경로우대자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조건 | 만 70세 이상 | 1명당 | 근로소득금액 3천 이하 부양 혹은 기혼 | 사별, 이혼 |
공제 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표에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은 상황에 따라
별거를 허용할 때도 있어요..!
표 하나로 정리해보자면
구분 | 나이 | 소득 | 생계 |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수급자 |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나이 조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 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소득금액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① 종합소득
(근로/연금/사업/기타/이자/배당소득)
② 퇴직소득(퇴직금)
③ 양도소득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차감액)
을 합친 걸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셔도
양도소득이 있거나 퇴직연금을 받으시면
기본 공제는 못 받아요..

✅ '24.12.31 기준으로 대상자 판정
✅ 자녀 소득도 100만원 넘으면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중복시 가산세 부과
✅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비대상자 포함시 가산세 부과
✅ 부모공제 시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첫째가 아빠 공제, 둘째는 엄마 공제 불가)
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꽤나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사 소득공제 인적공제 가능하다면
꼭 과세표준 낮추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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