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워 아이닌,
아이닌입니다.
지난번에 '8개월 전 전세 재계약'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고려했던 것 3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1. 편익과 비용 따져보기
임차인께 연락 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때,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고민하다 시간만 지나가버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도식화하고 나니,
훨씬 빨리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익이 큰 순서대로 플랜을 짜서
움직였습니다.
전 먼저 연장과 증액 모두 할 수 플랜A를
임차인께 여쭤보았습니다.
임차인께선 갑자기 집을 사시겠다고 하셔서;;
다음 플랜B로 넘어갑니다.
증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갱신이 아닌 신규 재계약을 제시합니다.
다행히도 플랜B에서 마무리됩니다^^
2. 전세대출 여부에 따른
임차인 상황 파악하기
플랜A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대출연장'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대출 연장는
창구 가서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에겐 쉬운 일이지만,
임차인께는 번거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금리로 받은 정책 대출이
혹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증액을 꺼려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여부에 따른
임차인 입장의 손익도 따져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께 사전에 전세 대출 상품을 여쭤보고
전세 연장 혹은 퇴거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다시금
임차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3. 사전에 특약 협의
임차인께서 재계약 조건을 수락하신 후,
저희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의 경우 증액 없이,
재계약서만 작성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게 오히려 간편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거나
대출 상품이 바뀌는 등의 다른 상황의 경우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전 특약을 정리해서
특약 내용을 임차인께 보냈습니다.
임차인께서 확인 후
서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면
계약서를 등기로 교환하여 날인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날인하면 끝이 납니다.
제가 1호기 매수 때는
사전에 특약 협의를 하지 않아서
계약서 작성 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약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일인데 처음에는
매 과정마다 고민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 재계약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했던
계약서와 특약예시를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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