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찬히 월부에서 열심히 배워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것을 고려하고있습니다! 다만 전세만기일이 얼마 남지않았고 당장 들어갈수없어서, 매매하게 되어도 세입자가 전세갱신권 사용하는걸 오케이하려고합니다!
다만, 전세가 많이 저렴하게 들어가있어서 5%조정해서 증액계약을하려고 합니다. 집보러갈때 이런 얘기를 임차인과도 하게되어서 이래저래 말을하게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있어서 선배님들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5%증액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음, 다만 기존계약만료일 (예시. 25년 1월 13일) 하루전인 1월12일 일요일에 만나서 진행하자고하심
질문1) 위의 날짜는 예시이며, 보통증액계약서 완료를 기존계약만료일 하루전에 하는게 맞나요?이렇게 됬을때 문제되거나 우려되는건 없을까요?
질문2) 특약조건이나 등등 협의가 안되거나 할수있는데 사전 2-3개월전에 등기로라도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일을 기존계약만료일 당일 혹은 하루 전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때 증액계약서내에 계약 시작일자를 기존계약만료일로(계약서 도장찍고 2-3개월뒤) 해도되나요?
질문3) 확정일자 등 오히려 증액분에 대한 금액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의경우 평일에 증액계약 시작일 설정 및 잔금일을 진행하고, 해당일에 계약서 내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은거아닌가요..?
공부를 했지만..제가 다소 부족하여 어떤 질문은 내용이
잘 파악안된채로 하는거처럼 보일수있을듯 합니다ㅜ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부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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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거주중인 집을 매매 하시는 단계에 있으신 것이지요~? 5% 증액을 하신다면 세입자와 협의하셔서 갱신계약 시작일자를 새로 적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일요일이 계약서 작성일인지 계약 시작일인지는 확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의 특약 등등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임'과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면 보다 내용이 명료해질 듯 합니다 2)에서 말씀하신 특약은 매매 특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매매가 다 되신 것은 아닌거고요 아직 본인이 임대인이 아니신 상황에서 전세입자와 전세 갱신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직 임대인이 아니시라면 세입자의 갱신계약은 기존 집주인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서요~ 관련하여 부동산 사장님과도 말씀 충분히 나눠보시면서 날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