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위님 강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꽤 많은데요.
만약, 전 집주인이 작정하고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을 말소했다고 하는 경우
원래는 말소되지 않아 현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럴 때 은행에 등기부등본 가져가서 조사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서 위조로 사기결혼한 뒤 남편 사망시킨 후 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꾼 뒤
매매를 했는데 향후 조카(?)가 원래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 집주인의 소유권을 박탈 당했다라는 기사 등등…
이런 걸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집을 살때 조심해야 할게 한 두개가 아닐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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