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위님 강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꽤 많은데요.
만약, 전 집주인이 작정하고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을 말소했다고 하는 경우
원래는 말소되지 않아 현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럴 때 은행에 등기부등본 가져가서 조사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서 위조로 사기결혼한 뒤 남편 사망시킨 후 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꾼 뒤
매매를 했는데 향후 조카(?)가 원래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 집주인의 소유권을 박탈 당했다라는 기사 등등…
이런 걸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집을 살때 조심해야 할게 한 두개가 아닐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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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도집살수있어님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사례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조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하기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기도 하고요. 특약으로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문구를 적어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등기부사항을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한다 등의 문구가 될 수 있겠네요.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나도집살수있어님 여러 뉴스기사로 걱정이 많으실 수있을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려볼게요. 1. "갑구"에 내용이 없는 집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최종내용 여부 확인 "--이하 여백--" 과 마지막 페이지인지 꼭 확인하세요. -2/3- (X) , -3/3- (O) 3. 등기부 등본 하단에 열람일시 확인하시는데 부동산에서 그자리에서 출력해서 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4. (전세계약시) 계약은 평일에 진행하고, 계약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다. 5.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6. 계약서에 특약명시 : 임대인은 전세계약일 다음날까지 등기부 등본상 권리변동 사항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기사들로 인해서 우려하실수 있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래서 같은 집에 대해서라도 여러번 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약 전, 계약 후, 잔금 직전 등등 다양한 시간대에 확인을 하고, 또 중개사 (부동산 사장님) 분과 체크를 함께 하면서요- 등기부 상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씨허씨님 말씀처럼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구요, (ex. 등기 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항목 등), 오너천사님 말씀처럼 등기부를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집의 현황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게 등기부 아닐까 싶어요. 잘 확인하신다면 매수도 거래도 잘 진행되시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