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
집을 사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인데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혹은 투자 후 잔금을 치뤄야하는 경우 등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DSR, DTI, LTV 인데요,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이 용어들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
개인의 연간 소득액에서 총 대출 상황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출 상황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된 대출 심사 지표인데요,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 대출 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부채 연간 총 대출 상환액(원금+이자)}/연소득 x 100
DSR은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은행 대출의 경우 DSR 40%로 대출 한도가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 인 사람이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DSR 규제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도 있는데요,
어떤 대출이 제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채무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아무래도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개인의 연간 소득에서 연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DSR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DSR은 총 대출 상환액,
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 대출 상환액 (원금+이자) + 기타 대출 연간 이자 / 연소둑 x 100
DTI는 DSR과 달리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강남,송파,서초,용산)에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그 외에는 60%가 적용됩니다.
단, 생애 최초 구입자와 서민 등 실수요자는
투기지역 여부 관계없이 60%로 완화됩니다.
구매할 주택의 매매가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DSR과 DTI가 개인의 소득과 상환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LTV는 담보물인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지표입니다.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등) / 주택 담보물의 가치 x 100
예를들어, 주택 가격이 5억원이고,
대출 금액이 3억원이라면, LTV는 60%가 됩니다.
위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
두 개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DSR, DTI, LTV는
모두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세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는데요,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DSR, DTI, LTV 를 계산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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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와.. 이거 하나면 대출용어 싹 정리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대출용어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용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