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문의] 하자담보책임 특약 관련 문의

25.02.05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계약전 매매 특약 사항 정리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집마련 기초반 강의에서 배운 문구를 적용하여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약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려고 하는데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하자로 입증되는 사용수익상의 중대하자(누수, 배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위 문구를 해석하면 아래의 의미와 동일한 걸까요?

 

매수인 현장 방문 후 진행한 계약이지만 중대 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 시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 후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즉, 매 수인이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한하 여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만약 위 문구처럼 잔금일 후 6개월 간 발생한 중대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가 미리 파악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또한 아래와 같은 문구 특약을 쓰라고 하는데 아래 특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위 특약에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는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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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린돌creator badge
25. 02. 05. 10:40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가계약 직전이시군요! ㅎㅎ 우선 도움이 되실까 하여 답변 달아봐요~ 1. 네 맞습니다 :) 2. 굳이 삭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없이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특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

월부배찌creator badge
25. 02. 05. 16:04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버린돌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하자 여부를 확보하고, 매도인과 입주전에 하자 여부에 대해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에 최대한 하자 여부 확보 및 매도인과 소통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됩니다. 특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으으음creator badge
25. 02. 05. 17:05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특약은 작성할 때 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이해하고 나면 쉬운 부분도 많답니다! 1번! 말씀해주신대로 정리되는게 맞습니다 2번!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집을 꼼꼼히 보는 것인데요. 보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한번 더 집을 보고 현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입니다. 특히 누수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누수나 중대하자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 많이 여쭤보시는게 좋습니다. 3번!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작성해서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