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뤠잇_전세금 질권 설정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그뤠잇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전세금 질권 설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세입자로써 전세 계약을 3번, 월세 계약을 1번 총 4번의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 1회 질권 설정을 한 후 전세금 대출을 실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기에 질권 설정이 대체 모지? 라는 생각이었지만 그 후 질권설정에 대해

 

하나씩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질권설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었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권 설정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않는 경우, 재산을 환산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기서 질은 인즐의 의미에서 유래됬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질권자는 담보물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거나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처분해 우선적으로 빚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갑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은행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에 은행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질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며 통지만 해도 무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 실행 전 연락하여 질권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질권 설정 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잘못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은행에도 동일 금액을 상황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은행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고 강제집행(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써 지난 19년 전세금 반환 시 본 사례를 경험하였는데요.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세금을 받았던 은행에 집주인분과 함께 방문했고, 집주인분이 직접 은행에 전세금을 상환한 뒤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질권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세금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둬야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워렌부핏user-level-chip
25. 02. 11. 00:52

잇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강의에서 배웠던 적 있는 것 같은데 덕분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ㅎㅎ

뽀오뇨user-level-chip
25. 02. 11. 00:57

잇님 감사합니다😄 한번더 명확히 정리할수있어 감사하네용

내안의풍요user-level-chip
25. 02. 11. 01:01

잇님 질권설정에 대한 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