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 튜터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경기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매매 시세 10억)
1) 전세5.5억 (대출 X)
2) 전세5.1억 (근저당 1.8억)
3) 전세4.3억 (근저당 2.6억)
위 3가지 중 어떤 매물을 선택할지 고민중입니다.
전세대출은 받아야해서 최대한 보증금을 줄이고 싶어서 3번이 끌리긴 하나, 근저당 2.6억이 있어 고민입니다.
계약시, 근저당 말소 조건(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다)으로 선순위채권이 말소된다고 하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해당 아파트 과거 전세가격을 보니 4.8억정도까지도 갔었습니다.)
3번 매물이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고하면 1번 근저당 없는 매물이랑 리스크 측면에서는 같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만약, 3번이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때 낙찰가격에서 선순위 2.6억 제외하고 보증금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최소 7억에만 낙찰된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는 문제 없는건가요?
전세집 계약이 처음이라 초보적인 질문이 많네요 ㅠㅠ
아시는 분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ㅜㅜ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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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용성이좋아님 안녕하세요~! 우선 대출은 매달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전액 말소 조건을 특약에 추가하시고 그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정당 말소 확실한 조건 2.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마용성이좋아님 안녕하세요~~!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특별히 리스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조건이며 위약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세집 구하기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용성이좋아님^^
전세계약 준비중이시군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리스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조건으로 특약 기재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1건(00은행, 00원)있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 전액 상환 말소하고, 계약기간동안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2)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가입 (관련 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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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 이전에 대출 여부까지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집 구하기 화이팅이에요 마용성이좋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