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매수하고 전세까지 맞추고 드디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사님께서는 별거없다고 임차보증금+금융기관예금액(매전갭 부분)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있을까봐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월부에서도 좀 찾아봤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정보가 많이 없네요 ㅠ)
상기 금융기관예금액은 제가 n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천(이건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m년전에 형제자매/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받은 ×천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차용증 관련해서는 공증을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신고한 내역도 없지만 다달이 이자를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긴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라 호옥시 꼼꼼히 보는게 아닐까 하여 그냥 모든 금액을 다 퉁쳐서 금융기관예금액으로 작성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마통이 있는데(억단위 한도) 그냥 마통한도 만큼 신용대출로 작성하는게 나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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