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호기 투자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던 중, 가격이 괜찮은 물건이 있어 전임을 해보니
집주인이 세입자 마련해줄 돈이 없어 빨리 팔고 싶어하는 물건이었는데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음주에 퇴거할 예정이며,
현재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세입자 전세금 + 근저당 금액이 현재 호가의 80% 이상 수준이며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중도금으로 근저당부터 말소하고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새로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물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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