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러 월 300투자 강의를 들으며,
지금껏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주린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의 내용 중에 연금저축계좌의 배당소득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 55세가 되면 인출을 시작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텐데, 그 떄는 건보료가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인출하여 수령하게 될 연금 중 원금 및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보료가 부과 되고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건보료가 면제된다는 건지… 아니면 연금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면제되는 건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개 이상의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할 경우, 매년 연말정산 받을 때 마다 그 해 세액공제를 받을 계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만일 어떤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해야할 일이 발생할 경우 그 계좌가 세액공제 받는 계좌인지, 아닌 건지는 그 전년도 연말정산때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제가 모르고 있던 신기한 내용이 많아 요렇게 질문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에단리치님 1. 절세계좌 3종세트 (연금저축계좌, IRP, ISA)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차 강의 교재 47P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 받은 원금, 수익(매매 차익), 배당 수익금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 5.5~3.3%의 세금 뗀 금액을 수령하며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즉 절세계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배당금 역시 금융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도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혹시나 제가 이해를 잘못 했던 거라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 2. 이 건은 저도 조금 궁금해서 미래에셋 증권사와 직접 통화해서 궁금증을 해결했었는데요! 고객센터 직원과의 얘기를 설명드리면 !! 연금저축계좌가 2개 이상 있을 시에 세액공제용, 세액공제X는 마음 속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에 계좌 2개 중 세액공제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한 계좌의 납입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 더 작성해봅니다 ㅎㅎ ~ 중도 인출이 필요할 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16.5% 세금을 떼지 않고 인출이 가능한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강의에서 나온 미래에셋증권사 기준 : 증권사 접속 -> 연금 -> 연금관리 -> 세액 공제 관리 -> 과세제외금액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
투자님,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네요. 절세계좌에 대한 시의성이 높아지는만큼 투자 방향에 대한 고민 해봐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