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이] 월부챌린지 153회 진행중 : 2월 3일차 #실투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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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사람] 2/19 선배님들 경험담 정리 #특약관련

 

#매매 계약 특약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현 등기사항 중 근저당권 설정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다.

계약금은 OOO만원,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잔금은 2025년 2월 28일 진행하기로 하며, 쌍방 합의 하에 잔금일을 변경할 수 있다.

매도 후 6개월까지 발생하는 누수에 관해서 매도자가 책임진다. 

계약 체결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확인한 사항이며, 계약 다음 날까지 본 등기부 등본과 다르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한다.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근저당권 승계 시 대출 이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 권련법 및 일반관례에 따름. 

 

현 세입자 (계약자 OOO,  전세보증금 OOO만원, 만기 OOOO년 OO 월 OO 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후 임차인 확인

 

#임대차 계약 특약 (임대인 입장)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제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및 소모품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동물 반입은 금지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이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 등본이 필요할 수 있음)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 이사여부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없으며, 잔금일 전 소유권이외의 권리변동 사항은 없도록 한다.)

집안에서 흡연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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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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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강user-level-chip
25. 02. 14. 09:41

응답이 조장님!! 잘 계시죠? 챌린지 통해서라도 응원합니다. 1호기는 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ㅎㅎ 정리해주신 글 1호기 할때 많은 도움 될 거 같아요.. 응답이님 밤에 활짝 피어서 열정가득 공부하시는 모습 상상이 가요 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