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또맘] 월부챌린지 332회 진행중 : 2월 17일차 #1 기사

 

 

“잠실이 30억이면 여긴 더 오르겠네”…매수자 몰려드는 반포

입력2025.02.17. 오전 7:01

 

토허제 해제 이후 서초 아파트값도 들썩
"반포 평당 3억 가기 전에 사자" 분위기
집주인 매물 회수로 매수자 헛걸음하기도
지방 거주자, 물건 보지도 않고 계약금 내

사진 설명



서울시가 강남·송파구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하자 서초구까지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단지들의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서초구 반포·서초동 단지까지 이른바 ‘키 맞추기’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강남 3개 구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반포동 주요 중개업소에는 아파트 매수를 문의하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반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33㎡ 평형이 106억 원에 거래되면서 3.3㎡당 가격이 2억 원을 넘었다”며 “강남 일대 토허제 해제로 매수 대기자들은 1평당 3억 원을 찍기 전에 빨리 사자는 말이 돌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날 하루에만 세 팀이 반포 아파트 매물을 보기 위해 중개업소와 약속을 잡은 상태였다. A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자이 전용 84㎡가 41억 70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집주인들은 다시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반포 자이 전용 84㎡는 지난해 9월 41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5개월 만에 신고가 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된 셈이다.

집주인이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을 갑자기 거둬들이면서 헛걸음을 한 매수자도 등장했다. 반포동 B중개업소 대표는 “대형 주택형은 매매가가 높다 보니 전용 59㎡ 등 소형 주택형을 보러 오는 고객이 많다”며 “반포 자이 전용 59㎡ 매물을 살펴보려고 고객이 대기 중이었는데 집주인이 급작스럽게 매물을 회수해 물건을 보지도 못한 채 귀가했다”고 말했다. 반포 자이 인근의 반포 리체 전용 59㎡는 이날 주택도 보지 않고 매수 대기자가 1억 원의 계약금을 걸며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B중개업소 대표는 “반포동은 요새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주택형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현금 부자들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려운 만큼 집 상태를 보지도 않고 가격 조건만 맞으면 계약금을 보내온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도미노 현상은 반포 인근의 잠원동까지 이어졌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42㎡은 지난달 16일 34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 30억 3500만 원에 비해 4억 4000만 원 올랐다.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전용 135.83㎡도 이달 4일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1000만 원 오른 47억 원에 거래됐다.

신축 아파트보다 매매 부담이 적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도 빗발친다. 지난 1987년 준공된 반포미도 전용 84.96㎡은 최근 3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치·대외적 불안이 연내 마무리되면 다시 폭등할 것이란 계산에 매수자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잠·삼·대·청’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0.14%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서초(0.11%), 강남(0.08%) 순이었다. 반면 노원과 도봉, 강북구는 모두 전주대비 내림세가 이어졌다. 도봉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6% 하락했으며, 강북은 0.03% 하락, 노원은 0.02% 하락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현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온기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규제 해제가 강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모습. 연합뉴스

 

백주연 기자(nice89@sedaily.com)

 

임대차법 5년 만에 손보나…전월셋값 상승 부작용 해소 ‘주목’

입력2025.02.17. 오전 7:00

 

서울 전세가 1년8개월 연속 상승…월세도↑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개선방향 모색
“전월세 상한율 차등 적용 등 핀셋형 개선 필요”

지난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23년 5월15일 이후 86주 만에 하락 전환하기 전까지 1년8개월간 연속 상승했다.ⓒ뉴시스

지난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23년 5월15일 이후 86주 만에 하락 전환하기 전까지 1년8개월간 연속 상승했다.ⓒ뉴시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돼 시행 5년차가 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를 추진해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23년 5월15일 이후 86주 만에 하락 전환하기 전까지 1년8개월간 연속 상승했다. 이후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다시 오름 폭이 확대됐다.

KB부동산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5억516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2월 5억5667만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지난해 12월 기준 3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중위가격은 아파트 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가격을 의미한다.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변동 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평균 가격보다 시세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미리 감안해 4년치 상승 분을 한꺼번에 반영한 신규 계약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의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85%였으나, 하반기에는 5.47%, 2021년 상반기는 4.97%, 하반기는 4.64%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임대차 2법 시행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후 4년 동안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였고 최근에는 월세 가격마저 치솟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120.9로 나타났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중형(전용면적 95.86㎡)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임대차 2법의 도입 이유였던 시장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대차 2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2법은 임차인들이 4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는 있지만 신규 계약의 시기에는 시황에 따라서 여전히 전세가격 불안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도심지나 학군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월세가격마저 치솟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도 쌓이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임대차 2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위원은 “외국의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지역의 시황에 맞게 전월세 상한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 핀셋형 임대차 2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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