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태 그대로의 계약으로 매맥계약서를 진행했고, 잔금 이후 세입자가 이삿날 보일러 온도컨트롤러 온도조절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각방에있는 컨트롤러가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어느정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에 거주하던 기존세입자가 이사 시 실외기를 철거하면서 철거업체가 제대로 선정리를 하지않고 가서 세입자가 물청소릉 하다가 살짝 감전같이 다쳐서(절연테이프로 감싸지도 않고 에어컨 차단기도 내리지 않고 감) 상처를 입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세입자에게 업체연락처를 좀 확인해달라고 하니 번호를 모른다며 잡아떼고 있는데요…이럴경우 기존세입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하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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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민님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매도인이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매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세입자와 연락은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잘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부민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현 상태 그대로" 계약했다면, 잔금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고의로 숨겼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모른 상태였고, 계약 당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라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설비(보일러, 배관 등)는 통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온도 조절이 대부분 안 된다면 매도인과 비용 부담에 대한 일부 비용요청 등 협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기존 세입자사례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소통해보셨으면 합니다!! 잘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부민님 안녕하세요!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자담보책임(민법 580조)에 따르면 매수자는 일정기간동안 매도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 고장이 계약 전 존재했던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 번호 같은경우 부동산 사장님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드린 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