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문제 한번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어제 글을 작성하였는데 다시한번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매수 후 현재 보일러 컨트롤러 고장 하자가 발견되어

지금 수리를 해드려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매매계약 시 특약에 작성한걸 보니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서에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하자가있을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하기로함 이라고 작성했는데 이럴경우에 매도자한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매도인이 못해준다고 우기면 그냥 포기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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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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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2. 18. 09:10

부민님 안녕하세요~!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분과 매도자와 잘 말씀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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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아user-level-chip
25. 02. 18. 10:35

부민님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되서 너무 속상하실거 같아요 ㅠㅠ 일반적으로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내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지만 보일러 컨트롤러를 중대하자로 볼 수 있을지는 서로 의견차가 있을 거 같아요 입주 전 상태가 공실이었다면 매도인분도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잘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구요 부민님께서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완만한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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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생이user-level-chip
25. 02. 18. 10:51

안녕하세요 부민님! 멤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속상하시죠… ㅠ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한두개씩은 놓치더라구요. 보일러 컨트롤러 까지 어떻게 확인하겠냐는 마음 이해 갑니다. 넘 속상해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도 보통아님 말씀처럼, 중대 하자로 보는게 의견 맞추기 쉽지 않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일단 말은 이야기 해볼 것 같구요. 만약 쉽지 않을때는, 언제 어떻게 고장난지 모르니, 반반 정도 까지도 요청드려 볼 것 같아요. 수리비도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일러 수리 할때, 컨트롤러를 함께 설치했었는데 그땐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정확히 동일한 고장인지 아닌지, 설치비와 가격이 동일할지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수리비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매수 넘넘넘넘 축하드립니다! ㅎㅎ 잘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