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을 작성하였는데 다시한번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매수 후 현재 보일러 컨트롤러 고장 하자가 발견되어
지금 수리를 해드려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매매계약 시 특약에 작성한걸 보니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서에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하자가있을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하기로함 이라고 작성했는데 이럴경우에 매도자한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매도인이 못해준다고 우기면 그냥 포기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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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민님 안녕하세요~!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분과 매도자와 잘 말씀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부민님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되서 너무 속상하실거 같아요 ㅠㅠ 일반적으로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내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지만 보일러 컨트롤러를 중대하자로 볼 수 있을지는 서로 의견차가 있을 거 같아요 입주 전 상태가 공실이었다면 매도인분도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잘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구요 부민님께서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완만한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부민님! 멤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속상하시죠… ㅠ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한두개씩은 놓치더라구요. 보일러 컨트롤러 까지 어떻게 확인하겠냐는 마음 이해 갑니다. 넘 속상해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도 보통아님 말씀처럼, 중대 하자로 보는게 의견 맞추기 쉽지 않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일단 말은 이야기 해볼 것 같구요. 만약 쉽지 않을때는, 언제 어떻게 고장난지 모르니, 반반 정도 까지도 요청드려 볼 것 같아요. 수리비도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일러 수리 할때, 컨트롤러를 함께 설치했었는데 그땐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정확히 동일한 고장인지 아닌지, 설치비와 가격이 동일할지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수리비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매수 넘넘넘넘 축하드립니다! ㅎㅎ 잘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