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내집마련기초반과 열반스쿨기초반을 수강하고,

내집마련을 하게 된 예신입니다!

 

마음에 드는 단지를 계속 지켜보다가

2월 초 드디어 신혼집으로 서울 비규제지역에 6억 중반대의 아파트를 매수하게되었는데요!

(무리했지만… 내집마련 겸 1호기 성공>_<)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남편 명의로 계약했으며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제가 남편에게 계약금을 이체해서 남편이 계약금 납부하여 계약까지는 완료한 상황이에요.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부분을 작성해야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제가 남편에게 준 돈은 자기자금에서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차입금인지..?
  2. 1번항목이 차입금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써야하는지?
  3. 남편의 사내대출(보증보험가입으로 사내기금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은 차입금에 회사지원금이 되는것인지?
  4. 그 외 부모님 도움과 같은 금액(소액)은 자기자금 4번항목으로 들어가면 되는것인지?

 

연소득은 남편 혼자 1억정도 되고,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연봉에서 80%를 다 받는다고 해도 DSR은 문제없는데,

혹시나 남편 회사 사내대출이 DSR에 안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주담대 한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사내대출금액이 많으면 LTV 80%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것인지요??

(지금 당장은 목돈이 묶여있다보니 중도금을 남편의 사내대출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돈들은 1-2년내에 전부 상환가능하고요!)

 

비규제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만 내고,

추가 소명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일은 모르기에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움과 공부가 부족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부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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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2. 19. 18:02

헉.. 남다른꿈님!! 내집마련기초반이랑 열반스쿨기초반 듣고 이렇게,, 바로 내집과 1호기가?!!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 실행에 옮기진 남다른님..bb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ㅠ에디터가 자금조달계획서는 잘 몰라서,, 다른 분이 어서 댓글 달아주시길 기다릴게요!!

꾸미user-level-chip
25. 02. 19. 21:48

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 축하드립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려봅니다 1. 11번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하면 됩니다. 2. 혼인신고 전이므로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특약으로 아래 문구 넣어주세요! “채무자는 채권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채무자의 변제 의무도 소멸한다“ 3. 10번 회사지원금에 기재하면 됩니다. 4. 부모님 도움 소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4번 증여항목에는 증여세 신고 예정인 금액을 넣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2번 금융기관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번 현금 등의 ‘현금’은 실물 현금을 의미합니다.(돈다발) DSR 관련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ㅠㅜ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