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4억 2천 수도권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요,
전세입자가 7월 만기입니다. 전세입자 나간 뒤 실거주 하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에 주택 매수.
등기 이전 후, 3개월 이내 + 실거주 조건이니까 전세퇴거자금대출에 생에 첫 주택 해서 LTV 80% 로 대출 받고
전세 만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이 후, 제가 실거주로 이사하여 거주. 하면 되는걸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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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imseul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는 주택 매매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억 실거주 집을 매수하려면 우선 대출 + 현금으로 4.2억이 전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라고 하면 LTV 80% 대출 금액과 차액은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LTV도 중요한데 DSR 40% 이하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꼭 대출 가능 금액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입자 만기가 7월이라고 해도 지금 계약을 하고 7월에 잔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 현금으로 가능한 금액 알아보기 -> 계약 (미리 가능) -> 전세 만기 날짜에 전세금 반환 -> 실입주 감사합니다.
kimseul 님 안녕하세요~ 먼저 세낀 물건을 사두고, 나중에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 반환 및 실입주 하시려는 케이스로 이해됩니다!! 위에 드림텔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최초는 해당 케이스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도 이론적으로 드림텔러님 방법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보이긴 합니다^^ (단순히 이론만 두고 보면!) 따라서 제 생각에 접근 방법은 아래 2가지 CASE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러 은행에서 아래 CASE 관련 "조건과 가능 여부" 확인하시어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고!!" 더 나은 선택하시는 기 좋을 것 같습니다!! 1.주담대(생애최초 적용 LTV 80%, DSR40%) + 현금 CASE 2.현금으로 먼저 세끼고 사두고 -> 향후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통해 실입주 진행 CASE 고민하시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