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작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했고 임차기간은 내년까지 입니다
Q1. 제가 증여를 받으면 기존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Q2. 기존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으니 집주인이 저로 바뀌더라도 사용할수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별도의 확인서를 쓰거나 특약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계갱권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현 시세보다 1억정도 낮은 상황이라 현재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현 시세에 맞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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