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증여시 기존임차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작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했고 임차기간은 내년까지 입니다

 

Q1. 제가 증여를 받으면 기존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Q2. 기존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으니 집주인이 저로 바뀌더라도 사용할수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별도의 확인서를 쓰거나 특약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계갱권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현 시세보다 1억정도 낮은 상황이라 현재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현 시세에 맞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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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2. 24. 22:31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님 :) (일단.. 닉네임이 너무 따사롭습니다. 내일의 날씨라니. 무언가 서정적!!) 🥰🥰에디터 의견을 살짝쿵 말씀드리자면요, 1. 증여 받고 전세계약서 새로 안 써도 됩니다! 임차인에게 별도의 재계약 의무도 없고, 기존 전세계약은 유효해요. (임대인만 변경되는 것!) 2. 계약갱신권 사용은 1회에 가능하니까 임대인만 바뀐것으로 이후 사용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면, 특약은 필요하지 않지만... 확인 문자나 간략한 확인서 하나를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예)"본 임차인은 20xx년 xx월 xx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계약(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변경 통지서를 작성해 임차인 분께 드리거나 등기부등론을 발급받아서 전달드려 공식적인 내용을 남겨도 좋아요. :)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김철종 세무사user-level-chip
25. 02. 25. 18:27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받으시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며, 이는 기존 전세계약을 수증자가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말씀처럼 기존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므로 한번 더 사용할 수 없고, 혹시나 불안하시다면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