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물건, 근저당 안고 매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븨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매물임장을 진행하면서 주인전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매물을 3.4억에 내놨고 시세정도인 2.9억에 전세를 살겠다는 물건이었습니다.(투자금 5천만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2.5억 정도 주담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주담대를 갚을 현금이 없고, 

본인의 근저당 때문에 본인이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현재 가능한 은행이 없음)

 

매수자가 기존 근저당권을 안고 투자금 5천을 들여 매수(등기 이전)한 뒤, 명의가 바뀌면

매도자가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아서 기존 근저당권을 갚는 시나리오만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주인전세 근저당권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없음을 확인했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방법(근저당권 안고 매수)이 위험하지 않다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5천만원에 넘겨주는 매도자가 불안해 할 일이지, 매수자에게는 리스크가 없다고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하는지

어떤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살펴보니 

주인전세 중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잔금 전까지 매도자가 근저당권을 알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물건 경우처럼 근저당 안고 매수하는 케이스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지식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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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2. 26. 11:02

여븨님 안녕하세요~ 잔금이 가능하면 잔금을 치고 등기를 가져와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이자만큼 가격을 깎아보는 것을 먼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지점마다 전세대출이 나오는 곳이 다르므로 대출 가능한 은행을 더 파악해 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세대출 해주는 곳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도자의 dsr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잔금이 안되고 은행에서도 방법이 없다면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가져오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정도로 매력적인 단지, 가격인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2. 26. 11:25

여븨님! 저도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근저당은 꼭 해소하고 가져오는 게 좋아보입니다 :) 근저당이 매수가격보다 클 경우에는 아주 작은 계약금을 걸고 x월x일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을 가계약부터 실시해서, 말소가 약정한 날짜까지 되지 않는 경우 배액배상을 통해 계약을 매무리한다 등의 내용이 같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

부뮤user-level-chip
25. 02. 26. 16:09

오.. 여븨님 덕에 하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