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기초반 수강 후, 연금저축계좌 , irp 활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 활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금저축계좌에 이미 620만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럼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또 추가로 넣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되는데,

    한 계좌에 넣지 말고 다른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추가로 개설한 계좌에서만 원금을 빼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기존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한도를 다 채우고, 추가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후 향후 제가 부동산 투자금으로 원금(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인출할 때, 모든 세금 부과없이 온전히 원금(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게 맞나요?
  3. 현재 예적금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예 은행 예적금은 사용안하고, 연금저축계좌를 예금 (목돈을 입금해 etf매수), 적금(매달 일정금액 입금해 etf매수)처럼 활용하려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4. 제가 irp를 약 7년째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이 안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연금저축계좌에만 입금하려고 하는데, irp에  앞으로 계속 입금을 안해도 나중에 퇴직 후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 혼자서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댓글


젴크크user-level-chip
25. 03. 04. 13:1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내에서 답변 달아봅니다.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은 기본적으로 다음 2개 전제를 이해하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 수익을 중도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중도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질문 1번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 개의 연금처축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말정산 시 각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A연금저축계좌와 B연금저축계좌가 있고, 말씀하신 것 처럼 A저축계좌에서 600만원 세액공제를 선택하였다면, B연금저축계좌의 원금은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단, 원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익금은 계속해서 과세이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납입을 했다면, 세액공제받지않은 '원금'은 중도인출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질문은 경우와 상황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자수익률과 투자수익률을 비교한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에 투자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파킹통장, 일반 주식계좌, ISA계좌 등 연금저축계좌보다 중도 인출은 자유로우면서 투자 수익까지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인출 시기를 고려하여 알맞은 계좌를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생각해보았을 땐 3년간 안써도 되는 목돈이 있으시다면 1년에 2000만원정도는 ISA계좌에 입금하셔서 ETF에 투자하시면 200만원 비과세에 추가 수익에도 9.9%저율과세가 부과되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번 질문, IRP계좌에 더이상 추가납입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신청하시면 월에 설정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IRP계좌는 중도 인출이 어려우니, 매년 세액공제를 최대한도로 채운다고 하면 300만원정도(연금저축계좌 600, IRP 300) 정도 납입해보시는 것은 생각해볼 법 하고 그 이상 납입은 여러개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편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