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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자와 세입자간의 불화로 세입자가 안나가는경우

23.11.29

이번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던 와중 상황이 복잡해 정리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워 편한 말투로 아래와 같이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1. 세입자가 집 계속 보여줬는데 사람들 보고가기만함.

2. 전세 만기 1개월 지남.

3. 만기가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세입자가 열받음.

4.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세입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가압류 걸어버림.

5. 집주인은 매매해서 전세금 돌려주려는 상황

6. 이런경우에 이자 20%가 max로 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20%달라고 하고있음.

7. 현재 집은 안보여주고 있음

9. 이번에 계약하면서 계약금 줄테니깐 가압류 풀어줘라고 하고있는데 20% 계속 달라고 하고있는 상황. 계속해서 집도 안보여주겠다고하고 계약에 비협조적인 상황


질문은 세입자가 계속해서 집을 점거하고 버틸수가 있는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시소입니다creator badge
23.11.29 22:42

등어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시고 계시네요 응원드립니다. 우선, 만기가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임차인의 요청대로 20%는 최대 비용이니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비 +@ 정도로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비협조적으로 할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잘 설명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협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리꽉꽉
23.11.30 01:03

안녕하세요 등어님 :) 전세만기 도래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집을 점유할 수 있고, 법정 최고 이자율 20%이내에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고 상황이 복잡해서 풀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아래 시소님 말씀처럼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매도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이 상황을 매수자인 등어님이 가격조정등 매수에 활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어님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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