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5.06 중순 아파트 등기예정
1.매도인과 계약
매도인 상황 : 9월 잔금요청. 9월 해외출국예정
중도금 안받고 계약금 1억 요청(가계약금 포함)_중도금을 받으면 매수자가 잔금을 미뤄도 대처방법이 어려워 계약금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하는 상황.
2.전세세입자와의 계약
세입자 거주 중.
25.8.31 전세만기.
25.9.1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5%증액 후 매수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5% 증액분으로 잔금예정.
질문)
1.매도인과 중도금 없이 계약금으로 계약서 작성시 불리한 점과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2.매수인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전세세입자와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서 작성 시 어떤 특약을 넣어서 작성해야 할까요?
3.매수자와 세입자가 전세갱신 시 갱신청구권이 생기나요?(2년 후 갱신청구권 요구 가능한지)
4. 매도인이 전세갱신계약을 해서 전세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수 진행해도 될까요?
이럴 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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