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월세계약 특약(임차인 입장)

  • 25.03.1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0호기를 매도하고,

월세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월세계약 전, 특약에 대해 검토받고자합니다

(임대인입장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특약)- 임차인 입장
1. 계약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위반시, 계약은 무효된다
2. 임대인은 계약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추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4.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5.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6.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은 장기수선금총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7. 보일러, 전기시설, 시스템에어컨 누수 등의 인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 주요시설은 임대인이, 전등과 전구 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수정할 부분,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중도퇴거요청시에 대한 부분도 특약에 추가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일에 “임대인"에게 확인해야하는 부분 국세 지방세 미납여부 확인하면 될까요?

임대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부분 알려주셔요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정리

  1. 월세특약 수정 및 추가할 부분 있을까요?

2. 월세특약에 임대인의 중도퇴거요청시이 대한 부분도 추가해야할까요?

3. 계약당일, 임대인에게 확인해야하는 것!

   (국세 지방세 미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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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7. 19:48

건물주서영님 안녕하세요. :) 0호기 매도 후 월세로 이시가시는군요! 0호기 매도 과정이 잘 이뤄지고 월세 이사까지 무사히 끝나시길 바랄게요. 에디터의 의견을 살짝 남겨놓자면요.. <특약 관련> 1. 잔금일 익일도 괜찮아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라고 하셔도 좋아요.(근저당 때문입니다.) 2. 위반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보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 즉시 반환 -> 당일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로 좀더 상세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이게 또 임대 승계가 안 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 ^^; 매매 시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함을 확약한다. <- 요거 추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 패스 6. 장기수선충당금 중 미사용분 으로 명확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7. 저라면 저기에 “입주 후 1개월 내 발생한 주요 시설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추가할 것 같아요. 그 외에 말씀주신 것처럼 임대인 중도퇴거 요청이 올 때 대비한 특약도 필요해요. 계약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화재보험가입여부, 기존 미납 관리비, 공과금 내역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 가장 최신본을 받아보셔서 추가 근저당 체크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특약 관련해서는 법무사분이나 통해서 한 번 검토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빅퓨처user-level-chip
25. 05. 11. 00:08

오 너무 유익해서 저장했습니다!

학생user-level-chip
25. 06. 21. 03:57

혹시 임대인 중도퇴거 요청이 올 때 대비 특약 문구는 어떻게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