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관련 세금 및 2호기 계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튜터님, 선배님, 동료님들 큰꿈바라기라고합니다 :)

 

저는 작년 12월에 1호기 투자를 서울에 하였고, 현재는 귀여운 씨드머니라서

열심히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으면서 앞마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던 0호기는 현재 세입자에게 세를 준 상태여서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인데요.

 

‘24.12월에 2주택이 되었으므로 ’27.11월(2주택 보유 3년 내)까지 매도해야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호기는 제가 거주하는 지방 소도시 물건이라서, 사실 큰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매입했던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입자분 의사로 2년 채우기전에 나가시거나 2년이 돌아오면('26.2월) 매도할 계획입니다.

 

0호기에 대한 기대수익보다 2호기 매수할때 3주택 취득세(8%)를 생각하면

4억짜리 물건을 지방광역시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3200만원이나 되서,

자산 리밸런싱 및 세금을 따져봤을 때 이 방향이 맞을것 같더라고요..!

아, 물론 자세한건 이번주 투자코칭에서 튜터님께 여쭤보려고 질문으로 남겨놨습니다 :)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1]

세법에서 0호기를 매도한 시점(소유권 이전)에서 일시적 2주택자 → 1주택자로 보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0호기를 매도했다면, 1호기를 매수한 시점(24.12월)에서 1년 이후(26.1월 이후)에 매도해야

2호기에 대해서도 일시적2주택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말이 끝나가는 시점에 조금이라도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월요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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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17. 19:55

큰꿈바라기님 안녕하세요오 🥰이번주 투자코칭을 앞두고 계시군요!! 일단 상세한 사항은 투자코칭에서 해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그래도 에디터가 살짝 의견을 남겨보자면요, 말씀주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해요. 그러니까 0호기 파는 순간 1주택자가 되는 거고 1호기 팔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또 2호기는 1호기 1년 보유가 필요해서 26.1월 이후 하시는 게 유리해요. (^^) 1호기는 3년안에 또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2호기도 취득하고 1년 지나고 파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0호기 세입자 퇴거가 26년 2월..있다는 계획을 봐서요.. 꼭꼭 2호기 사실 때는 꼭 3주택 안 되게 0호기 매도 완료후에 진행하심 됩니다!) 그럼 투자코칭도 잘 받으시고 계획대로 투자 잘 되시길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