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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신혼부부 세입자가 미리 전세잔금을 쳐줄때 관리비?

23.12.03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2호기 매수 후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이사일이 확정된 급매를 잔금이 가능해서 매물코칭 후 매수를 하였습니다

확정된 이사일이 12월 29일이라 잔금준비는 잘 하였는데, 다음주 중에 신혼부부께서 맘에 드신다고 보러오신다고 합니다.


주변 준신축 전세가 저희것이 가장 싸기에 사장님도 나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안나갈 상황도 가정하여 잔금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중도상환 가장싼것으로)


만약 12월 29일에 잔금 조건으로 싸고 상태가 좋은 저희 전세를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12월 29일부터 2월초 진짜이사들어오는날 사이의 관리비를 누가 내야 할까요?


또한, 먼저 가구를 들여오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항상 진심을 담아 나눠주시고 배풀어주시는 월부환경에 감사합니다.


댓글


쟈부쟈
23.12.03 15:22

안녕하세요 런더월드님 세입자분들도 12월 24일에 잔금치고 들어오시는 거라면 보통 잔금후의 관리비 + 가구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분들이 2개월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들어오시는 거라면 관리비는 매수자부담, 가구반입은 안되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와 다름, 대항력 문제) 감사합니다.

케익교환권
23.12.03 22:16

안녕하세요 런더월드님!! 12월 잔금 조건이면 관리비는 새로운 세입자분이 내는 것이 맞고, 가구 들이는 것도 허락해주셔야 합니다!

호재라이언
23.12.04 07:10

안녕하세요. 12월 29일이 잔금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가구 또한 들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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