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 투자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요. 매도자가 양도세를 착각하여 계약 파기를 원합니다. 가계약금 입금하기전 주고받은 문자 특약에 매도인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배액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배상은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다음달 말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도움이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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