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쉐] 월부챌린지 11회 진행중 : (칼럼/실투경험담 정리) 질권설정/채권양도 [그뤠잇님, 쪼코파이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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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님, 쪼코파이a님의 글을 통해서 질권 설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권 : 민법상 약정담보물건으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 3자에게 받는 담보물건을 말함.

이러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질권 설정이라 한다.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담보를 잡는다.

여기서 설정된 질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만기가 되어도 갚지 않는다면 

은행이 다른 권리자들보다 임대인에게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두는 장치이다.

 

매달 납부하는 이자 연체에 대비해 대출금의 110-120%까지도 설정되지만, 등기부엔 기재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며 통지만 해도 무관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 실행 전 연락하여

질권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양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을 의미함

 


질권설정과 채권양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두가지 모두 전세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조치이다.

질권설정과 채권양도 모두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

 

차이점: 

채권양도는 계약해지 및 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 그 자체를 반환해야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받을 금액이 없다.

질권설정은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반환하는 것이 아닌, 전세금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주의점: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그냥 다 돌려주면 안되고,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으로 임대인이 직접 상환해야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라!!!

 

만약에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은행은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시에 채권양도/ 질권설정 내용이 있다면 이를 연락처에 임차인 이름뒤에 함께 저장, 만기일도 함께 저장

보증금 반환시 은행에 먼저 전화해서 반환금액과 어디에 반환하면 되는지 재확인.

 

  • 전세낀 매물의 경우엔?

: 전세낀 매물 매수시 꼭 매도자로부터 전세입자의 대출 종류를 알아본다.

만약 매도자가 모른다면 전세입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하여 확인 요청을 하라.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었으니 임차인에게 인사연락과 동시에 은행에 통보요청을 부탁하여

은행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야누스22user-level-chip
25. 03. 19. 22:53

오늘의 챌린지도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로 다가가는 한걸음을 응원합니다😆

소이밀크user-level-chip
25. 03. 20. 11:01

해리쉐님 덕분에 좋은 내용 보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