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300 포트폴리오 맞춤 완성반 강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해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올 초에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등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고 배당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수익은 즉시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매매차익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과세이연이 된다면 55세 이후에 절세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계좌내에 기존에 세금부과가 된 배당금, 세금부과가 되지 않고 과세이연 된 매매차익 등이 섞여 있을텐데, 연금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당금과 매매차익이 구분되어서 계산이 되는 건지 구분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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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정으로 인해서 해외ETF의 분배금(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떼고 들어오는 배당소득세를 절세계좌에서 환급해주지 않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미국 ETF 배당 소득이 100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애초에 들어오는 것이 85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시세차익이나 배당소득으로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한 추가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3.3~5.5%정도를 연금소득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필요 없게 돼죠.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겠습니다. 화이팅!!!
공부하다보니 의문이 드는 점이 국내상장 해외 ETF 분배금의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았는데 연금을 수령할때 이 돈도 계좌에 섞여 있을텐데, 구분이 되지 않고 전체 금액에서 나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떼게 되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