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절세계좌를 통한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시 분배금, 매매차익(이중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월300 포트폴리오 맞춤 완성반 강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다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재질문을 드립니다.

답해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당초 질문)올 초에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등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고 배당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수익은 즉시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매매차익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과세이연이 된다면 55세 이후에 절세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계좌내에 기존에 세금부과가 된 배당금, 세금부과가 되지 않고 과세이연 된 매매차익 등이 섞여 있을텐데, 연금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당금과 매매차익이 구분되어서 계산이 되는 건지 구분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질문)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이 드는 점이 국내상장 해외 ETF분배금의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았는데, 그러면 배당소득세를 뗀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계좌에 섞여 있을텐데 추후 연금을 수령할때 전체 금액에서 나이대에 맞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미 배당소득세를 뗀 분배금의 경우는 2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계좌에 쌓여있는 돈이 분배금, 매매차익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잘못 되었다면 고수님들의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임제이user-level-chip
25. 03. 21. 15:49

https://www.youtube.com/watch?v=VNXflqdr3S8&list=PLVups02-DZEWa7AdDgoxihlLkaAU59tOm
이게 도움되실꺼에요 바뀐isa 계좌설명이에요

젴크크user-level-chip
25. 03. 21. 17:00

이중과세에 대해서 지금 현 정책상 이슈가 있는게 맞습니다. 이슈 뿐 아니라 이미 연금 수령하신 분들은 손해를 실제로 보고있죠. 그래서 연금 수령 전까지는 절세계좌에서 성장ETF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들고 가는 것이 혹시 모를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연금 수령 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조속한 법안 개정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ㅎㅎ 하지만 그나마 시세차익 수익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꾸준히 발생하니 아예 장점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