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문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집을 준비 중인 월부 수강생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올려주신 정보를 통해서 기본적인 특약 문구 같은게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 매매 시 집주인은 새로운 신축 집을 분양권 매수해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대금이 부족하여 해당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근저당 말소 관련 문구는 필히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아래 내용 중에 필히 들어가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ㅠㅠ 처음 매매해보다보니 모르는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 시 주요 특약문구]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 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4. (근저당이 있는 상태일 경우)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
  (도는 잔금일) 전액상황 및 말소 등기 하기로 한다.

5. 잔금일은 7월 14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6. 수리가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매도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

7. 매도 후 6개월까지 발생하는 누수에 관해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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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3. 23. 22:11

착한곰님 안녕하세요 :)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려요! 특약조건 읽어보니 꼼꼼히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이 가장 필수 특약인 것 같은데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되었는지 부사님을 통해서 말소확인서, 대출금 상환내역서 요청하셔서 챙기시면 되실 것 같구요! 만약 착한곰님의 잔금으로 매도자분이 대출을 상환하셔야하는 상황인데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이 들어가는것이 불안하시면 매도인께서 은행에 가상계좌를 요청에 착한곰님께서 매도인의 가상계좌로 직접 잔금을 보내 대출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순 있어서 따로 알아보셔야해요^^ 첫 집을 매수하시는 거라서 너무 떨리실텐데, 화이팅입니다!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3. 24. 08:13

안녕하세요 착한곰님! 근저당 말소 관련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하면 조금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잔금일 혹인 잔금일 전일 기준으로 말소하기로 한다 등의 말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거 같고, 그 외에 가치님께서 적어주신 서류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려요 :)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3. 25. 17:50

착한곰님!!! 이제 첫집이 얼마 남지 않으셨군요 ^^ 화이팅입니다. (답변은 가치님, 진담님께서 잘 남겨주셔서.. 에디터는 물러가봅니다. 응원드리고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