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할 매물을 보러 다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보이면
매도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상
채권최고액이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해
근저당권 금액이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이고
매도인이 해당 금액의 이자납입에 대해 곤란한 경우
좋은 협상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매수하게 된다면
다음 특약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리스크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들을 실제로 갚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투자경험이 1건도 없던 당시
선배들이 특약으로 리스크를 방어하고
말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 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특약만 적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
매도인이 은행 앱에 들어가서
내가 준 잔금(그리고 세입자 전세금) 을 이용해서
상환을 하고 화면 캡쳐해서 보내면 끝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를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대출상환’ 과 ‘등기말소’는 다르다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갚았는데
그걸 등기소에 가서 기록을 지우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더라구요
만약, 대출은 갚은 걸 확인했는데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등기소 상에는 이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여전히 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리스크 대비를 할까요?>>
일반적인 전세 레버리지 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ase1.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서 매도인이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매수인 주담대x)
1)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반드시 매수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위 내용 참조)
2-1. 잔금일에 매도인께서 대출상환 내용을 자리에서 확인 (혹은 매도인 대출은행의 가상계좌로 직접 넣는 방법도 있음)
2-2. 이후 매도인에게 은행 방문 요청하여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영수증) 요청(찝찝하시면 매도인과 은행에 가시죠!)
2-3. 법무사님께서 소유권 이전+근저당권 말소 2가지 업무 동시 진행
-→ 매수인은 잔금 당일 대출완납증명서 확인 및 1~2주 경과 후 등기부등본 상 ‘을’구 확인
case2. 대출상황 및 등기말소는 매도인이/ 등기 이전만 법무사가 하는 경우
2-1.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출 상환 내용을 자리에서 확인
2-2. 매도인이 은행방문하여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영수증)+은행에 등기말소신청(은행법무사가 처리)
2-3 법무사님은 소유권 이전만 진행
-→ 매수인은 잔금당일 ‘대출완납증명서’와 ‘등기말소 신청서’ 2가지 확인
1~2주 경과 후 등기부등본 상 '을'구 확인
2. 잔금 전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매도인이 대출상환을 하는 경우
1)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반드시 매수 계약서에 작성 합니다(위 내용 참조)
2-1. 계약금/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송부(매도인과 은행에 가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송부 가능)
2-2. 매도인이 은행방문하여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영수증)+ 은행에 등기말소 신청(은행법무사가 처리)
2-3. 잔금일에 법무사님은 소유권 이전만 진행
-→ 매수인은 계약금/중도금 송금 후 ‘대출완납증명서’와 등기말소 신청서 2가지 확인
잔금일 1~2주 경과 후 등기부등본 상 ‘을’구 확인
매수/매도 과정에 겪다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부동산 사장님’ ‘ 법무사’ ‘은행관계자’ 등
내가 모르는 것이더라도 도와 주시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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